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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과태료 2천400만원…혁신 금융 서비스 조건 위반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 투자자보호계획 등 지키지 않아
이현정 기자 2025-08-19 14:45:13
두나무

금융감독원은 두나무가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혁신 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해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4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지만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변경됐지만 7월 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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