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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확산… 금감원, 21일 회계전문가 간담회

이현정 기자 2025-08-19 15:33:18
삼성생명 머릿돌. 홈페이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늘어나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회계기준원 등에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삼성생명의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 적용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때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영향력 보유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보험·카드사가 공통 앱을 활용하고, 생명·화재가 블랙스톤과 공동투자를 한 점 등을 보면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 15개 관계사 중 5곳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유배당상품 보험료로 매수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보험부채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용한 ‘일탈회계’다. 그러나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으로 그 전제조건이 깨졌고, 일탈회계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회계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회계 논란이 삼성생명법 논의로 이어져 토론회를 찾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비판해온 ‘참여연대 출신’ 이찬진 금감원장의 향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21일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과 회계학 교수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일탈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일탈 처리는 국내 생보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회계처리할 때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아닌 과거 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2022년 말 IFRS17 시행을 앞두고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금감원에 질의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평가 차익(미실현이익)을 보험 계약부채로 둘지, 과거와 같이 별도 부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삼성화재 머릿돌. 홈페이지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 계약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생보 업계는 IFRS17을 적용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은 기준서상 ‘일탈 조항’을 근거로 기존 처리 방식을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5조원)에 대한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2분기 말 계약자 지분 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

이 문제를 두고 회계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갑작스럽게 일탈 조항에서 벗어나 IFRS17을 적용할 경우 재무정보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김호중 건국대 교수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 계약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선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등을 모두 측정하고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법 개정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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