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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시행…“소상공인 고통 분담”

연체요율 낮추고 업종전환 간소화
권태욱 기자 2025-08-28 16:14:28
서울 지하철역 상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됐다.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다. 지난 1월 기준 연체 요율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이번 연체 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업종 신고제와 부분 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된다.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 전문 상가에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했다.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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