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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과거사 유감”…신한은행·신상훈 소송전 중단

신 전 사장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어 다행”
라응찬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18 11:41:55
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소송을 중단하면서 전·현직 경영진 간 법정 공방이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신 전 사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의 갈등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이희건 전 명예회장 자문료 15억원 횡령과 불법 대출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본인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3억원은 당시 정치권 실세가 당선 축하금으로 받아간 것이라는 의혹을 샀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이후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3억원 지시 및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신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천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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