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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법적 분쟁 ‘종결’…사모펀드 ‘승’

대법원 “홍원식 일가 주식 넘겨야”…전체 지분 52.63% 해당
이승욱 기자 2024-01-04 12:53:31
남양유업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던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홍원식 회장 측의 대법원 패소로 사실상 종결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를 한앤코에 양도해야 한다. 해당 주식은 전체 지분의 52.63%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들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약 4개월 만에 홍 회장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양측의 공방에서 원고인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제기한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한 한앤코 대표의 발언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앤코가 식사를 하며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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