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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CEO보험 절판마케팅 심각”…금감원, 먼저 검사

지난해 12월 감독행정 이후에도 여전
한화, 초회보험료 22억5천200만원 판매
금감원 “형사 고발 등 최대수준 제재”
이현정 기자 2025-02-24 18:01:27
한화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이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곳 생보사에 대해 하루 단위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11곳 생보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의 유고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생보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수수료 리베이트 등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주시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간 중 경영인정기보험의 하루 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소폭 상승(7.9%)했지만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천390만원으로 전달 대비 87.3% 늘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 채널 등에 대해 먼저 고강도 검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천53.0%(초회보험료 2천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한화생명을 먼저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의혹과 관련해 한화생명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던 만큼 업계는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 등 최대수준의 재제를 할 것”이라면서 “국세청, 검·경찰청과도 공조를 강화해 탈세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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