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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 DSR 1.50%p 시행, …지방은 현행 유지

장주영 2025-05-20 16:08:53
금융위원회 CI. 홈페이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까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돼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p(포인트)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지방은 침체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현행과 동일한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5년 혼합형, 대출금리 4.2%로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받으면 현행 2단계 규제 아래에서는 6억2700만원이던 한도가 3단계에선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차주가 5년 주기형 주담대를 받으면 6억5300만원이던 한도가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한다. 변동형의 경우 5억94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현행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줄어든다.

5년 주기형은 3억27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1400만원 한도가 감소하고 혼합형은 2억97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1.50%p)가 부과된다.

이에 맞춰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5년만기, 일시상환, 금리 5.5%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100%인 변동형이나 만기 3년 미만 고정형의 경우 한도가 현행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60%인 만기 3~5년의 고정형 신용대출 상품은 한도가 1억5400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든 1억510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주담대의 경우 대출한도에 변함이 없다. 현행 2단계 규제에 따라 지방 소재 주담대(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를 받을 때 한도는 △주기형 6억6000만원 △혼합형 6억5000만원 △변동형 6억2000만원 등이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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