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첫 재판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서 공판준비 진행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부정거래 관여 등 혐의
1심서는 ‘전부 무죄’…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이창원 기자 2024-05-27 09:18: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격적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회장은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