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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첫 재판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서 공판준비 진행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부정거래 관여 등 혐의
1심서는 ‘전부 무죄’…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이창원 기자 2024-05-27 09:18: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격적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회장은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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