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득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더 낸다
지난해 봉급 등 급여 소득이 오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이달 25일 급여일에 반영되면서 일부 급여 소득자들의 실질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이달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호봉승급이나 승진 등에 따라 봉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4월 월급에서 더 공제
이승욱 기자 2024-04-19 1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