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연합뉴스 2024-04-25 16: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