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
권태욱 기자 2023-12-19 13: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