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다음달 2일까지 신청](/data/hye/image/2024/11/03/hye20241103000001.400x280.0.jpg)
[TAX가이드]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다음달 2일까지 신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1-03 12: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