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동부·GS건설, 한숨돌려(종합)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법원의 처분효력 정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권태욱 기자 2024-02-28 17: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