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
연합뉴스 2025-04-23 13: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