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22 11: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