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주식 큰손’ 1만3000명…양도세 부과 50억원 상향땐 대상 70% ‘뚝’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권태욱 기자 2023-12-24 09: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