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 반려동물인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지요. A=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
김관균 세무사 2024-11-11 15:28:21